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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

공공데이터의 정의

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

개방의 정의

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,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·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

공공데이터 제공신청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[공공데이터 제공신청]

공공데이터 제공목록

아래 [바로가기]를 클릭하시면 개방되어있는 공공데이터로 이동합니다.
구분 제공 내용 바로가기
공공데이터 입시일정, 생활관, 프로젝트평가, 교외업무, 학사일정, 포럼리포트, 학사, 포럼관리 등 데이터 개방 [바로가기]

정보공개/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

정보공개/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를 정렬하였으며 구분, 부서/직위, 성명, 연락처 목록을 제공합니다.
구분 부서/직위 성명 연락처
정보공개/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총무안전팀/팀장 이인규 052-712-7161
정보공개/공공데이터제공 실무자 총무안전팀/과장 구성진 052-712-7140

관련법률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   [바로가기]

공공데이터 활용가이드북(e-book)

2023년 KINGS 공공데이터 활용가이드북(e-book) [다운받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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