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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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의 정의
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
개방의 정의
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,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·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
공공데이터 제공신청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[공공데이터 제공신청]
공공데이터 제공목록
구분 | 제공 내용 | 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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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| 입시일정, 생활관, 프로젝트평가, 교외업무, 학사일정, 포럼리포트, 학사, 포럼관리 등 데이터 개방 | [바로가기] |
정보공개/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
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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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/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| 총무안전팀/팀장 | 이인규 | 052-712-7161 |
정보공개/공공데이터제공 실무자 | 총무안전팀/과장 | 구성진 | 052-712-7140 |
관련법률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[바로가기]
공공데이터 활용가이드북(e-boo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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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ent Manag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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