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경영에 대한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.
[경영공시 시행근거]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(경영공시) 및 제12조(통합공시)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경영공시) 및 제15조(통합공시)
※ 공사의 경영공시 상세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관련문서의 열람 등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(052-712-7125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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